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한 실선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알림서비스
주정차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주정차 규정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과 인도 및 교차로 등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실선입니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차는 금지이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주정차 모두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특정 시간대 주정차가 제한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