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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이란?

주정차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주정차 규정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과 인도 및 교차로 등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표시된 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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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한 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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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실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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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점선

주차는 금지이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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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이중 실선

주정차 모두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제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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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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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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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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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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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근처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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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학교 주변

특정 시간대 주정차가 제한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