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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조회

주차난으로 인해 주정차 문제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진 납부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0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자진 납부하면서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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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메뉴에서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 · 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③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조회는 별도의 인증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납부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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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
①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②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과태료’ 또는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최근에 단속된 내역은 아직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