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카메라
어디 있는지 궁금하셨죠?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고정식 CCTV 및 이동단속차량단속으로 주정차 위반 시, 최초 단속 후 사전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후 5~10분내에 재단속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자동 분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시·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폐차 및 타인양도 등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탈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명 및 핸드폰 번호는 수정 가능하지만, 차량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차량번호로 탈퇴한 후, 신규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의 시·군·구 기관의 홈페이지나 교통관련부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데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대의 차량에 하나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차량은 차량번호로 구분되므로, 한 대의 휴대폰으로 모든 차량의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차량을 이동하세요'라는 문자가 왔어요.
왜 이런 알림이 온걸까요?
시스템 오류나 이동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해 잘못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단속구간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의 사전통보를 통해 단속구간의 정보를 받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